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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시행령

[시행 2024. 2. 9.] [대통령령 제34181호, 2024. 2. 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6조(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)

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"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.

1.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

2.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

3.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

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는 업무를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(이하 "보호원"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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